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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요령

화니영이 2020. 6. 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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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니영이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거리에는 소수의 자가용과 버스, 택시들 위주로 다니며

거리가 한산했는데

요즘은 길거리에 나가면 차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주차문제도 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과 비교해보면 예전에는 남성들이 주로 운전을 많이 하였으나

여성 운전자의 비율이 급격히 늘고 운전하는 연령대도 많이 낮아져

보통 1가구에는 2대의 차량이 보편화된 거 같습니다

이렇게 차들이 많음으로 해서 운전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합의요령에 따라 보상을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혹은

교통사고 처리를 함으로 해서 불리해질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요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숙지하셔야 피해 보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 합의요령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 시 보험회사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활하면서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만약 보험사에서 지정된 병원이라면 보험사 직원과 의사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라면 치료의 등급을 낮추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

결국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 입원을 하게 되면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가 보통 보험을 들 때도 작은 글씨의 약관을 잘 살펴보아야 하듯이

보험사 직원이 건네는 서류에도 꼼꼼히 읽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혹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물어보아야 하며 정확히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소송에 필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 교통사고 합의요령

골절 등으로 인해 MRI 촬영이나 CT 촬영을 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지나친 검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없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와 촬영 횟수를 제한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은 규정일뿐입니다

 

네 번째 교통사고 합의요령

우리 보험사도 너무 믿지 말아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아프고 정신없는데 보험사 직원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신경을 써주기는 하지만 결국 보험사 직원은 보험사 직원일 뿐입니다

물론 성실하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일을 하는 보험사 직원도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보험 업계에서는 매우 좁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들끼리도 서로 잘 알수도 있으며 서로가 잘 아는 경우

일처리를 다소 미흡하게 할 수 있으며

사고의 정도를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고객이 불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만약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이 든다면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사고 합의요령

2주 진단이 나오면 급여의 50%를 휴업손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로 같이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실제 입원한 일수로 측정되며 입원 치료 없이

통원 진료만 받았다면 휴업손해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입원 치료는 통원치료보다 합의금이 높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 높은 금액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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