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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실업인정과 입금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실업급여 1차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 방문 하기 전에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가 되어야 하며

신청자 온라인 교육 강의를 다 들으시고

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면 직원이 따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작성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 직장에 관련하여 약 10분간 작성을 한 뒤 제출하고

간단히 상담을 합니다

그렇게 끝나고

 

약 2주간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문자 메세지로 실업급여 1차실업인정에 관한 전송을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해당고용센터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을 하거나 그게 어려운 분이라면

직접 방문을 하시면 되겠네요 어려운 게 아니니 직접 온라인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신청하시는 분은 통장사본과 수강확인서(첫날 가면 수강 확인서를 줍니다)

만 전송하면 되는 것이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려면 위 2가지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히 해결된다면 센터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으니

더욱 편하겠죠~ (1차의경우)

 

실업급여 1차 입금 즉 지급일은 1차실업인정을 받은 다음날에 입금되더라고요

실업급여 입금일은 모두 같을 줄 알았는데 

사람마다 신청기간이 다르고 구직활동 기간이 달라 입금일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지 않아요

 

실업급여 1차실업인정 신청방법은

ei.go.kr 고용보험 접속한 후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

회원가입을 하신 뒤

로그인이 되면 중간에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을 하면

인증을 하라고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온라인으로 진행 시 무조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거나 휴대폰 문자인증 둘 중 하나를 하면 되는데

저는 휴대폰 문자인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인증을 하게 되면 접속이 완료되고 

위에 말씀드렸던 통장사본과 수강 확인서를 첨부하셔서

저장 누르시고 다음 누르시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센터에서 접수가 되었다고 문자메시지가 오게 되면 끝!

간단하죠?

저 같은 경우 50세 미만, 직장 1년 이상 근무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하한액이 적용되며 실업급여 기간은 150일로 나와있더라고요~

 

이렇게 실업급여 1차실업인정과 입금(지급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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