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녕하세요 화니영이입니다
오늘은 차를 보유함에 따라 내야 되는 세금,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세는 매년 1 기분 6월 16일부터 6월 30일
2 기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를 부과합니다
이렇게 2년에 2번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인데
모든 차량이 같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배기량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비영업용 차량의 기준으로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부과되는 것인데요
제 차량 같은 경우 2,000cc에 해당이 되어 매년 520,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매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내야 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에 해당이 되는데요
1월에 1년 치 선납을 할 경우 무려 10%로 할인이 됩니다
어차피 1년에 두 번 내야 되는 세금인데
할인받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무려 1년 치 금액의 10%이니 충분히 경제적으로 득인 건 분명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위택스에서 쉽게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였는데 차를 팔게 될 경우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차를 더 이상 운행하지도 않는데 미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버려서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차를 팔게 되는 날부터 남은 일수까지 계산이 되어 환급이 가능하답니다
어차피 내야 되는 자동차세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10% 할인을 받는 다면 더욱 경제적일 거 같아요
선납 할인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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