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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니영이입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다가 이사를 하기 위해 관리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미납 관리비가 있거나 중간 관리비는 어떻게 정산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듣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처음 듣게 되신다면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레

몇십만 원을 내야 한다는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가 오래되거나 유지 및 보수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게 되니 이를 집주인에게 일정 금액을 받아 적립을 해두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물탱크 수리,  아파트 외부 벽에 금이 있거나 오래되어 페인트를 칠해야 되는 경우,

주차장 유지(보수), 정원 관리 등을

대비하여 집주인에게 조금씩 월마다 걷는 금액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지요

임대인이 임차를 놓을 경우 임대인 대신 임차인이 아파트를 거주하는 기간 동안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금액이 차감되어 빠져나가는 것인데요

즉, 이사를 하실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본인이 그동안 금액을 지불해온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에 대하여 알리고 환급을 받아야 해요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몇십만 원에 대해 놀라셨을 텐데

이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며

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아파트 관리비를 꼼꼼하게 보지 않았기에 위 금액이 빠져나간지도 몰랐네요

이제는 제가 낸 아파트 관리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사하실 때 정확한 정보는 꼭 관리사무소에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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