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의 대해 간단히 뜻을 살펴본다면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이유로 실직을 했거나 당장 생계를 유지하면서 적성에 맞는 일을 구하는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급여인 것이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가 막상 실업상태에 놓이면 바로 취업하기란 어렵다. 만약 직장에서 실업상태가 되어 바로 재취업을 했다면 그동안 경제적인 능력을 이어나가 어려움이 없겠지만 재취업 기간이 늘어난다면 생계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좋은 제도인 건 분명하다. 나 또한 실업상태에서 소정의 금액으로 지원해준다는 건 좋은 취지라고 생각 가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잘 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든다. 2020년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되었는데 수급금액 또한 사상 최고를 매년 갱신하게 된다. 즉 부정수급이 많이 늘어나고 그걸 정부에서 세심히 감독하기도 쉽지 않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오히려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위해 일을 단기간 하며 실업급여에 의지하는 사례들이 많다. 악용 사례는 각자 다른 이유로 늘어나고 이게 과연 지속적으로 된다면, 관리가 쉽지 않다면 앞으로 실업급여가 좋은 방향으로 계속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하기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일 것이 충족되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해 노력이 있어야 조건에 충족한다.
이제 2020년 실업급여 금액을 살펴보면 일단 바뀐 부분이 있다. 바로 지급 금액이 10% 오른 것이다. 그리고 2019년 10월 이전에 비해 30일씩 기간이 연장되어 실업급여 수급자들이한 달 길게 받을 수가 있다.
또한, 2019년 10월 이전에 비해 30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조건이 없어지고 지금은 50세 미만으로 통일되었다.
2020년 실업급여금액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1일 평균 급여의 60%이고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02원 이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80% 계산된다. 계산방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다. (기존에는 50%였지만 60%으로 변경되었다.)
2020년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검색 후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 신청이 복잡하다면 근처 고용보험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신청 전 이전 사업장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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