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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뜻 공매뜻

부동산을 이야기하다 보면 경매는 흔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더라, 상가가 경매에 넘어갔다더라 와 같이 경매는 익숙하지만 단어 자체로만 본다면 공매는 경매만큼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는 같은 의미를 지니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의미를 지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매뜻과 경매뜻, 차이점, 비슷한 점 같이 정리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경매뜻과 공매뜻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매는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 업무와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거나 세금을 체납하여 국가에 의해 압류된 부동산을 경매처럼 매각하는 것입니다. 공매 같은 경우 보통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매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국세 징수법의 성격을 갖습니다. 

 

반대로 경매는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이 아닌 개인이나 은행에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돈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법원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매는 채권, 채무관계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 비슷한 부분은 채권 회수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재산을 압류한다는 점과, 이러한 압류된 물건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하여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경매에는 낙찰자에게 부동산 강제집행을 간소화하기 위한 인도 명령 제도가 있으나 공매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매의 경우 점유자가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매가 경매보다 법적으로 처리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공매 낙찰자가 점유자를 명도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는 임차인 현황조사 보고서나 명세서 등이 있어 물건에 대한 상세정보를 파악하기 쉬우나 공매의 물건 세부 정보는 본인이 직접 시간을 투자하여 알아봐야 할 정보가 많다는 것입니다. 입찰하는 방법 또한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매는 보통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찰하는 방식인 반면에 공매는 인터넷(온비드)으로 입찰방식이 이루어집니다. 

 

경매는 물건이 유찰될 경우 법원에 따라 20% 정도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계속 진행이 되는 반면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50% 절반 정도가 떨어지면 중단이 되며 다시 1개월~2개월간 매각절차를 검토한 후 진행이 됩니다.

 

이렇듯 공매의 정보성, 가격 하락과 같은 점들로 인해 경매보다는 경쟁률이 낮은 건 사실이나 공매가 더 어렵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매와 공매를 쉽게 정리하자면 경매는 물건의 대한 정보성이 높으며 높은 만큼 많은 사람들에 의해 노출되어 있으나 공매는 경매와 반대로 물건의 대한 정보성이 낮아 알아서 그 정보를 알아야 하며 전문가들 사이 보이지 않는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매 같은 경우 경매의 경험을 많이 쌓고 부동산의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높은 상태에서 공매에 도전해보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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