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자금대출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여 힘든 취업준비 시기를 넘긴 청년들은 주거문제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할 것입니다. 높은 전세금의 대한 부담감으로 월세를 이용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전세대출을 이용하여 따뜻한 보금자리를 많이 알아보고 있을 겁니다. 막상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니 높은 대출이율과 신용문제, 재직일수 등 사회초년생에게는 전셋집은 너무나 먼 세상 이야기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들에게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희망적인 정책으로 주거 불안 문제를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우대해줌으로써 청년들의 보금자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만 34세 미만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에게 약 1.2% 저금리로 임차보증금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군 복무를 마쳤다면 그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최장 39세 이하)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한 달 근무조건을 완전히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순자산이 2.8억 원 이하여야 되고 대출 접수일 현재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한자여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은 쳥년마다 개인 심사를 통해 한도가 책정되며 최대 1억 원 까지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으로 5곳 중 한 곳을 방문하여 개인 대출 한도를 확인하며 상담을 받아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청은 은행부터 바로 가는 것이 아닌 주택도시기금 신청사이트 기금e든든에서 신청후 위 은행중 한 곳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먼저 본인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먼저 확인 후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청년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1.2% 아주 저렴한 고정금리로 진행이 됩니다. 자산 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요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1.2% 금리 때문이죠. 주의사항은 본인이 희망하는 집을 방문했을 경우 그 집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집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출기간이 4년 이후로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주택이며,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됩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임대차계약서(여기에는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계약금 영수증(임차보증금 5% 이상),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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