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회사 근무기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란 걸 받게 되고 계산도 해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2010년 11월 30일 이전에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되었으나 2010년 12월 1월부터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1년에 대한 한 달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퇴직금의 대한 규정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계산기는 입사일자와 희망하는 퇴직 일자를 입력을 하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기본급과 기타 수당은 월급명세서를 확인 한 뒤 입력하시면 됩니다. 퇴직 일자는 마지막 근무한 다음날 퇴사 일자가 되는 것이며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계산하는 화면에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명절 2번, 상여금(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상여금과 인센티브 포함), 연차수당(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등 모든 금액을 더한 3개월 분을 입력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퇴직금이란 퇴직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호 간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퇴직금은 정확히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은 3년이라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3년이라는 기간 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지급기준 불이행을 이유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은 지급기준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그 근무지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근무조건을 충족한다면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무자, 계약직 근무자 등 모두 퇴직금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때 특히 장기간 근속자 같은 경우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중간정산을 하여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데 중간정산을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몇 가지 조건이 해당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과 같은 이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
-5년 이내 파산신고를 받거나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을 때
-임금피크제,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할 때
-근로자의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때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 또는 전세보증금이 필요할 때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회사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퇴직금계산기를 이용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통하여 꼭 모든 근로자들은 1년 이상 근무할 시
퇴직금이 무조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퇴직금 지급기준이 1년, 2년 단위로 지급된다 라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1년 근무기간을 충족시키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1년 근무 후 2년 단위까지 근무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 1년 5개월 근무했다면 1년 5개월 퇴직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근무하고 추가적으로 10일 더 근무했다면 365일이 아닌 375로 퇴직금을 정산받는 것입니다. 퇴직금계산기도 이용해보시고 근로자는 퇴직금을 꼭 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당당히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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