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기업에 2년 혹은 3년간 근속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2년형 총 1,600만 원, 3년형 3,000만 원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되는 회사는 뿌리산업에 근거해야 하는데 뿌리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한 사업이나 이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 종인 중소,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3D업종으로 불리는 업종들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분야이지만 뿌리산업의 인력을 충원하고 해당 분야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뿌리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정리하자면
2년형: 청년은 매달 12만 5000원씩 납입하며 24개월에 300만 원 납입 (개인 300만 원, 기업 400만 원, 정부 900만 원 총 1600만 원 + 이자 수령)
3년형: 청년은 매달 16만 5,000원씩 납입하여 36개월에 600만 원 납입 (개인 600만 원, 기업 600만 원, 정부 1,800만 원 총 3,000만 원 +이자 수령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조건은 만 15세~34세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이 인정되지만 최고만 39세 이하로 한정하여 적용)
2019년에는 아쉽게도 지원자가 많아 조기 마감되었습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2019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3년형 가입 제한이 없었으나 변경 후에는 뿌리기업 근로자만 3년형 가입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 신청이 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취업 후 6개월 이내 가입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소득기준 강화 월 500만 원에서 -> 월 350만 원 이하
-가입 6개월 내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미지급하였으나 가입 12개월 내 해지 시 해지환급금 미지급으로 변경
-2019년도 재가입 사유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을 사유로 추가
-기존 임금체불 명단 공개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등 청년 공제 대상 제외에서 연 3회 임금을 체불한 기업을 추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2년형 혹은 3년형으로 선택 -> 신청 완료 -> 청년 공제 운영기관 자격 확인 -> 가입절차 진행
지난해 조기마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들이 많을 텐데 올해는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많은 청년들이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혜택을 받아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말 좋은 혜택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접수하여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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