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12월에는 연말정산 자료를 부랴부랴 정리하기 시작한다.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이 가장 큰 관심사는 환급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 세금을 더 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서기 마련이다. 1월 중에는 연말정산 끝난 회사도 있을 것이고 진행 중 인 회사도 있을 것이다. 2020년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기한은 2020년 3월 10일까지이다.
연말정산을 쉽게 미리 계산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누른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여기서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이면 환급을 받지 못하여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을 받게 된다.
아직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던 신입사원 같은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에 환급금은 직접 본인 계좌에 입금되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직원도 있다. 본인 계좌에 직접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닌 국세청이 회사로부터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래서 회사가 직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월 급여를 받을 때 같이 입금된다. 다시 말해 월급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같이 받게 되거나 별도로 지급이 된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회사가 국세청에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국세청은 4월 10일 까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게 된다. 회사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차이가 나지만 보통 2월부터 3월까지 월급에서 포함이 된다. 늦어도 4월 10일까지는 국세청에서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넘어서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여야 하고 국세청에 환급금을 요구할 수 없다.
만약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5월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연말정산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어서 다음 연말정산할 때 참고하도록 해본다면
1. 박물관, 미술관 이용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30% 연말정산 소득공제율이 적용
2. 올해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지출하는 비용을 제출하면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
3. 생산직 근로자 야간수당 비과세 요건이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
4. 기부금 세액공제가 기준 2천만을 초과에서 올해부터는 천만 원 초과로 범위가 확대되었다.
5. 국민주택규모보다 크더라도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
6.30세 이상의 중소기업 취업자 같은 경우 소득 감면에서 제외되었지만 올해부터 34세 이하로 변경이 되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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