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권리분석은 어떠한 자료들을 통하여 경매절차상 일어날 수 있는 변수에 대해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직접 투자를
하기 앞서 첫 번째 확인해야 하는 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매를 시작한다면 어떻게 보면 권리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경매 권리분석은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지저분한 것들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떠안거나
관리비 미납 여부, 은행의 대출이 저당권이 걸려 있는지, 채무자의 대한 가압류 여부를 따져 진행을 할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경매 권리분석은 우선 임차인의 대항력 상태를 파악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전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최선순위 등기 설정된 바 없다면 임차인을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며 이럴 땐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해주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은 임차인의 대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시기가 빠르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주어야 하며 즉 대향력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보다 최선순위 일정이 빠르다면 임차인은 들어올 때부터 깔끔하게 들어온 것이 아니기에
대향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경매 권리분석은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경매가 내려올 때 해당 물건의 대해 낙찰자가 낙찰을 함으로써 미리 알려주는 정보들이 있는 것인데 분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법원이 고지하는 것입니다. 보통 공란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물건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공란으로 되어 낙찰자가 판단하에 입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보자의 경우 경매 권리분석을 할 땐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하여 권리 분석이 보다 깔끔한 물건을 선택하면서
경매의 시야를 높여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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