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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4대보험계산기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기 어려울 때 국민연금을 가입해놓아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라고 보면 된다. 건강보험은 상해나 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고용보험은 감원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다음 취업준비 기간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최소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경제적 버팀목이다. 산재보험이란 업무 시 예측하지 못한 근로자의 부상, 사망, 그리고 기타 질병에 대비하여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당장 젊을 나이에는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금액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2020년4대보험계산기를 이용해 보면 세전 월급 250만 기준 약 23만 정도 빠질 것이다. (근로자 기준에 따라 다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무엇보다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하여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안정적인 생활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4대보험 의무적으로 가입대상이므로 사업장 내 속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50% 절반씩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전액 부담하게 된다.

 

 

 

2020년 4대 보험 계산기를 이용하기 전  2019년도와 2020년 요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참고를 하는 것이 좋다. 

우선 건강보험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인상이 되었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 원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할 계획으로 보인다. 보장성 및 혜택 또한 폭넓게 하기 위함도 있을 것이다.

고용보험은 2019년 1.3%에서 2020년 1.6% 인상되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악화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하였고 또한 실업급여 지급받는 기간 등 변경되었다. 

국민연금은 2019년도와 9% 동결이지만 상한액 하한액이 인상 즉, 최저기준과 최고기준 금액이 인상되었다. 월소득이 30만이어도 31만원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고 월 500만이여도 486만 원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소득이 적으면 불리하고 소득이 많으면 유리하게 되었다.

 

산재보험은 직장의 환경에 따라 위험성 정도를 확인하여 보험요율이 모두 틀려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신의 업종을 검색하여 확인 할 수 있다.

 

2020년 4대 보험 계산기를 검색 전 이번에 바뀐 요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검색할 시 2019년 4대 보험 계산기 링크가 있다면 올해는 변경이 되었기에 2020년 4대 보험 계산기를 이용하여 새롭게 변경된 요율로 정보를 얻으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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