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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경기침체는 심해지고 청년들의 취업난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취업준비만 하다 보니 취업준비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겁니다. 교통비, 식사, 독서실, 책값, 학원, 인터넷 강의 등 취업준비생들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인데 모든 취업준비생들이 빨리 취업에 성공하여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온데 정부에서 청년들 취업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 정부에서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원금과 직무교육/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취업준비에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상반기까지 5만 명의 청년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월별 인원을 배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순서대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빨리 지원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는 총 5만 명을 지원으로 하고 하반기부터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로 취업성공 패키지와 통합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자격요건

-학교 졸업, 중퇴 이후 2년 이내 기준(재학생,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0년 4인 가구 기준 5,699,000원)

가구원이 최근 3개월간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 기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시점 기준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미취업(아르바이트 20시간 초과 부정수급 주의)

-만 18세~34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기간 변경

상시 접수 X -> 매월 1일부터 25일로 변경

발표- 매월 10일 X -> 매월 8일

 

지원내용

6개월간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 지원

취업 성공하였다면 취업 후 3개월 근속 후 취업성공 금 50만 원 지급 (6개월 전액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창업을 하였을 경우 사업자등록 및 3개월 내 매출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닌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이 포인트는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며 유흥, 도박 등 사용이 제한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구직활동 계획서

-졸업 정보, 졸업증명서

-취업, 창업 정보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구원 소득정보, 가족관계 증명서(가구원 소득정보의 경우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합격 발표는 문자나 홈페이지에 안내될 것이며 혹시 안되더라도 다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원자격에 부합하는 분들이라면 다시 재신청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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