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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부부 혜택

날이 갈수록 혼인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우리나라 혼인률은 6.6%에서 지금 까지 한번도 올라간적이 없을 정도로 갈수록 혼인률은 떨어 지고 있습니다. 2011년 6.6%인 반면에 작년인 2019년 혼인률은 4.7%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 떨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걸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신혼부부들 보면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부부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경제적인 환경과 관련 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혼인율도 정부가 느꼈는지 2020년 신혼부부 혜택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우선 신혼부부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주거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주거 문제를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가 2020년 신혼부부 혜택으로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감면해준다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받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혼인신고기간이 5년 이내의 부부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생애최초 집을 구하는 신혼부부

-직접 거주 목적인 경우

-유상 거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20년 말까지 경감할 수 있는 경우 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 모두 감면 대상입니다. 현재 분양을 받아서 중도금을 내는 경우에도 올해 안으로 잔금을 납입한다면 혜택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취득세 50% 감면 제도가 1년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취득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와 외벌이 같은 경우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 3억 이하, 평수는 18평 이하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평이면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조금 더 큰집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기를 바라는 신혼부부들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취득세가 100% 전액 면제가 됩니다. 

이렇듯 지역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이 더해지는 곳이 있으니 반드시 본인 거주 지역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신혼부부 혜택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를 살펴보면

-신혼부부 주택 감면 신청서

-소득 금액 증명원

-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 초본)

-혼인관계 증명서

-매매계약서 (주택소유 증명서류)

-만약 혼인 전이라면 (결혼 청첩장)

 

모든 서류가 준비된다면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 군/ 군청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금 까다롭다고 하면 까다로울 수 있지만 조금만 준비하면 신혼생활을 위한 경제적인 부담이 덜 하니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취득세를 대략 계산해본다면 4억의 주택 입주 예정이라면 약 20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감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2020년 신혼부부 혜택 취득세 감면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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